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 특례 (문단 편집) ====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훈련|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